【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러 가면,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출산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다자녀 혜택인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감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수도요금 감면도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은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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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러 가면,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출산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다자녀 혜택인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감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수도요금 감면도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은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다자녀 가구에 한해 하수도사용료 20%를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부산과 춘천 등 감면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부산에서는 2월부터 매월 1만 2000원, 춘천에서는 3월부터 매월 최대 4900원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밖에도 천안, 울산 등에서 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되고요.
지역마다 매월 일정금액을 깎아주거나, 일정 비율만큼 할인해주는 등 감면 방식과 신청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미 부과된 사용료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사를 가게 된 경우에는 감면 해지 신고 후 새로운 주소지에 대해 다시 감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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