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서 부모와 아이의 필요에 따라 종일반, 맞춤반 두 가지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짧은 맞춤형 아동의 경우, 매월 15시간씩 보육시간을 무료로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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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서 부모와 아이의 필요에 따라 종일반, 맞춤반 두 가지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짧은 맞춤형 아동의 경우, 매월 15시간씩 보육시간을 무료로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아직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기 전인 초보맘이라면 ‘맞춤반’이 무엇인지, ‘종일반’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종일반’의 경우에는 취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12시간까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6시간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맞춤반’에 해당되는데요.
대신 이 경우, 보육시간 이외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긴급보육바우처’가 매월 15시간씩 제공됩니다.
만약 어린이집 운영시간 이후에 보육이 필요한 경우라면, 시간 연장 보육을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 언제든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어린이집에 사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용한 바우처는 다음 달, 아이행복카드로 한꺼번에 결제하실 수 있는데요. 임신육아종합포털 홈페이지, 긴급보육바우처 메뉴를 통해 이용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월 미사용분은 다음 해 2월까지 이월도 가능한데요. 2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전액 소멸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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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되는 기간도 넉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