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출생신고는 신고 의무자인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행정안전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분만 병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시범사업 참여 설명회를 열었고, 그 결과 전국 18개 분만병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시스템을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해 연계해 출생정보(산모의 성명·생년월일, 출생자의 출생일시와 성별)를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은 심평원으로 그 정보를 전송하고, 심평원은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이후 출생아의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스캔 또는 촬영)해서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병원에서 송부한 출생증명정보와 대조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다만, 분만병원 중 해당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병원만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해 현재까진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만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부터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온라인 출생신고를 계기로 보다 많은 출산가구가 집 또는 산후조리원 등에서 손쉽게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2주 이내) 출산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98.7%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많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시행되면 아이를 출산한 엄마, 아빠들이 부담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금은 18개 병원의 참여로 시작하지만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병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법원 측도 베이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제공으로 구청, 주민센터 등 관서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해소하고 신고인이 제출한 출생신고서 및 출생증명서 파일과 병원에서 송부한 출생증명정보를 대조해 일치하는 경우에만 출생신고가 수리되므로 출생신고 사건의 진실성 담보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최문성 씨(38)는 "곧 태어날 아이 출생신고를 한 달 이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를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아이가 태어날 병원이) 참여 병원이 맞는지 확인부터 해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출생신고 첫날인 8일,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 심평원과 공동으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캠페인'을 실시해 100여 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와 신청방법을 소개할 계획이다.
참여병원은 ▲서울 지역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미즈메디병원, 인정병원 ▲경기·인천 지역 :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분당차병원, 봄빛병원, 샘여성병원, 서울여성병원(부천), 서울여성병원(인천), 분당제일병원 ▲충청 지역 : 미즈여성병원 ▲경상 지역 : 파티마여성병원, 신세계여성병원, 일신기독병원 ▲전라 지역 : 미즈베베산부인과병원, 현대여성아동병원, 에덴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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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 활발해져서 전국병원모두 확대되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