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대법 “모욕적 표현이지만 어떤 뜻인지 몰라”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찌끄레기’ 호칭 쓴 보육교사 무죄 판결
만 2세의 아이들에게 ‘찌끄레기’라고 불러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이 무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찌끄레기’는 ‘찌꺼기’를 뜻하는 경상도 사투리인데요. 온라인상에서는 법원 판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뜨겁습니다.
◇ 재판부, “모욕적 표현이지만 어떤 뜻인지 몰라”
해당 보육교사들은 생후 29개월 된 유아에게 “너는 찌끄레기” 혹은 “빨리 먹어라 찌끄레기들아” 라고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찌끄레기가 모욕적 표현인 점은 분명하지만,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말뜻은 몰라도 모욕적 언행은 납득 안 돼”
하지만 SNS나 유명 맘카페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아무리 말뜻을 모른다고 해도,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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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표현을 하면서 고운억양에 웃는 표정을 지었을까요?
아이들이 말 뜻은 몰라도 말하는 뉘앙스나 느낌은 바로 캐치할 수 있던데...
대법 판결 정말... 애 한 번 안키워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