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전국 18개 병원,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출생신고, 주민센터 안 가고 온라인으로 가능
앞으로는 출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출생신고를 하려면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는데요. 출산 후 30일 안에 하지 않으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해 산후조리 중이거나 맞벌이 부부에게는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 간편한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은?
하지만 이제 일부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부모는 보다 손쉽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산모가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이 이 정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요. 이후 부모가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 신고를 하고,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신고 처리가 완료됩니다.
◇ 참여병원 18곳, 많은 병원이 동참해야
다만, 현재까지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병원은 18곳에 불과한데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른 병원의 많은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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