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고열량·저영양 식품 계산대 진열 금지 법안 발의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계산대 앞 사탕 진열, 법으로 막는다면?
마트에 가면 계산대 앞에 놓인 사탕을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 때문에 한바탕 전쟁이 벌어지곤 하죠.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젤리나 초콜릿을 계산대 앞에 떡 하니 진열해둔 판매자의 상술이 얄밉기도 한데요. 이 ‘사탕전쟁’을 법으로 막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 고열량·저영양 식품 계산대 진열 금지 법안 나왔다
지난 4일 국회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의 요지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계산대 진열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초콜릿과 사탕 등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경우 판매 진열대 이외에 소비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계산대 및 그 주변으로 추가로 진열하고 어린이로 하여금 구매를 유인하고 하는 실정”이라며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는데요.
◇ 장난감 구성 내역 식품 겉면에 표기해야
이밖에도 법안에는 장난감이 들어있는 식품을 판매할 경우, 용기 겉면에 장난감 구성 내역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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