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은 불법... 프리스쿨 쓰면 과태료
영어유치원은 불법... 프리스쿨 쓰면 과태료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05.15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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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법대로 육아 ②유아교육법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유치원은 법으로 만들어집니다. 벽돌 하나 놓을 때부터 유치원 문 닫을 때까지 유치원의 모든 것을 망라한 법이 있습니다. 법대로 육아 두 번째는 ‘유아교육법’을 정리했습니다. 정수기도 공기청정기도 깐깐하게 고르는 시대, 우리 아이 다닐 유치원 고르기 전에 유아교육법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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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대로 육아 ②유아교육법

2.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유치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운영, 지도·감독, 평가, 교원자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2004년 1월 8일 오후 3시, 첫 발의 후 7년 만에 유아교육법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안병영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까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출동해 유아교육법 통과를 국회의원에게 설득했을 정도로 '긴박한 하루'를 거쳐야 했습니다. 

4. 유아교육법안은 1997년 국민회의 김원길 의원이 처음 입법발의를 했습니다. 이때 법안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한 유아학교 체제 구축, 종일반 유치원 운영, 24시간 보육과 특별활동 도입 등을 담고 있었습니다.

5. 법안이 나오자 보육계와 학원계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과 보건복지부는 유아학교로의 전환을 원치 않았고, 학원계도 유치원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면 부모들이 학원을 보내지 않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6. 2001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당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모두 유아교육법 제정을 공약할 만큼 뜨거운 사안이었습니다.

7. 유아교육법은 ‘유아’, ‘유치원’, ‘방과후 과정’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유아 :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 유치원 :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 방과후 과정 :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

8. 눈여겨보자, ‘유아교육법 속 이 제도!’

- 유치원의 종류: 제7조는 유치원을 설립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9. 눈여겨보자, ‘유아교육법 속 이 제도!’

- 무상교육: 유아교육은 제24조에서 ‘무상(無償)’으로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이 아닌 유아대상 영어학원, 유아교육위탁기관이 아닌 미술학원 등 사설학원이나 유아체능단과 같은 체육시설에 다닐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0. 눈여겨보자, ‘유아교육법 속 이 제도!’

- 유치원 명칭 사용금지: ‘영어유치원’이란 명칭은 불법입니다. 뿐만아니라, 기관에 프리스쿨(Pre-School), 킨더가든(Kindergarten) 등 학부모가 유치원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명칭을 붙이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자료 = 이원영, 유아교육법 제정과정과 그 의의, 유아교육학논집(2004)
조복희 등, 한국 보육의 역사 및 관련법과 현황, 한국보육지원학회지(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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