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국민청원에 쏟아진 엄마들의 바람
'문재인 정부 1년' 국민청원에 쏟아진 엄마들의 바람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5.11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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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은 국민청원과 청와대 답변 정리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문재인 정부가 1주년을 맞이했다. 다양한 청원들 중 엄마들이 청와대를 향해 적극적으로 청원했던 주제는 어떤 게 있었을까.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문재인 정부가 1주년을 맞이했다. 다양한 청원들 중 엄마들이 청와대를 향해 적극적으로 청원했던 주제는 어떤 게 있었을까.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문재인 정부가 1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복지, 노동, 성평등, 인권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쇄도했고, 그중 20만 명이 넘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변했다. 그중에서 엄마아빠들이 청와대를 향해 적극적으로 청원했던 주제는 어떤 게 있었을까?

◇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지난 3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GMO 사용 식품에 대한 예외 없는 GMO 표시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GMO 식품 사용 금지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고시 제정 등의 세 가지를 촉구했다. 4월 11일 마감된 청원은 누적인원 21만 6886명으로 20만 명을 넘기면서 청와대의 답변을 듣게 됐다.

5월 8일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이에 대해 답변했다. 하지만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비서관은 ‘GMO 완전표시제’가 “물가 인상,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 조성의 우려가 있다”면서, “GMO 제품에 대한 실질적 차별로 통상 마찰의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와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에서 GMO 농축산물을 제외하자는 요구에는 “현재 학교와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에 원재료 형태로 GMO 농산물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가공제품에 GMO 단백질은 전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 GMO 식품은 공공급식에 쓰이지 않는 셈”이라고 답했다.

청와대 답변 이튿날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GMO 완전표시제 거부 청와대 답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GMO 표시제 강화,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 등의 약속을 어기고 국민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주장하며 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 미혼모를 위한 '히트앤드런방지법' 제정해주세요!

지난 2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혼모를 위한 히트앤드런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GIRLS_CAN_DO_ANYTHING’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양육비 대지급 제도'에 대한 내용. 3월 25일까지 진행된 청원에는 누적 인원 21만 7054명이 참여했고, 지난달 24일 청와대는 이에 답했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대지급제를 포함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을 시작했다”며 “오는 11월 결과가 나오면 외국의 대지급제와 우리나라 양육비 지원 제도 등을 종합 분석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자녀양육비 지원을 늘릴 뿐 아니라 자립을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30세 미만 한부모가 기초생활보상 대상인지 판단할 때, 원래 가족들의 소득은 제외하고 당사자 소득만 보는 방안이라든지, 5% 부담하던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아예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 아이돌봄 서비스도 무상 지원하는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 대전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처벌강화해주세요!

지난 2017년 10월 16일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여섯 살 난 여자아이가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해자를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없어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사건 후 아이의 아버지는 지난 1월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전 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가해자의 만행과 도로교통법의 허점’이라는 청원글을 올리며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사고)도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로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월 13일 마감됐고, 누적 인원 21만 9395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지난 3월 14일 이철성 경찰청장을 통해 답변을 내놨다.

이 청장은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보호 필요성을 인정해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신설하고, 이 ‘보호의무’ 위반 시 제재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도로’ 중에서도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해 ‘시속 30km’ 이내 범위에서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1주년을 맞이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문재인 정부가 1주년을 맞이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조두순 재심해서 무기징역 선고받게 해주세요!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범죄의 잔혹성 정도에 비해서 조두순의 형량이 12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는 여론이 거셌다. 현재 조두순의 만기 출소는 3년 남은 상황.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6일 ‘조두순 출소반대’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마감일인 12월 5일까지 누적 인원만 61만 5354명을 기록했다.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분노를 엿볼 수 있었던 숫자. 이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월 6일 답변했다.

하지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두순 무기징역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조 수석은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다시 말해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안으로는 출소 후 조두순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7년간 부착과 법무부 보호관찰,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청원해요!

지난해 9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한 달 만에 누적 인원이 23만 4372명을 돌파했다. 이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1월 26일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조 수석은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2018년에는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수석은 “실태조사 재개와 헌법재판소(낙태죄에 대한) 위헌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할 것이다.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여부도 이런 사회적·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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