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7월 1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특례업종’을 축소한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문제를 비롯한 장시간 노동 관행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보육교사들의 일과 쉼에 대한 최근의 조사 결과는 중요한 ‘팩트’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들이 ‘행복한 노동’으로 ‘행복한 보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카드뉴스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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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점심시간은 ‘공짜노동’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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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식사를 지도하는 시간은 보육교사에게는 가장 업무강도가 높은 시간입니다. 보육교사는 혼자 밥 먹는 것이 아직은 어려운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밥을 먹이고, 반찬 하나하나를 먹어 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정신없이 같이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휴게시간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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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인 5월 15일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의 기자회견. 이날 보육교사 이현림 씨는 ‘공짜노동’을 강제하는 ‘가짜 휴게시간’ 관행을 고발하며 위와 같이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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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어린이집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에 통보하는 각종 운영·업무지침을 전면 재검토해, 보육교사 등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적정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을 침해하는 내용을 즉시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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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들, 과연 얼마나 일하고 또 얼마나 쉬고 있을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조막래·김송이)은 서울시 보육교사 1200명의 ‘일과 쉼’에 대해 조사했다. 5월 4일 공개된 그 결과를 함께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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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육교사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명목상’ 휴게(식사)시간을 제외하고도 ‘9시간 33분’이었다.
▲보육활동 6시간 44분 ▲등하원 지도 44분 ▲수업준비 45분 ▲기타 서류업무 41분 ▲청소 및 잡무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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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초과근무를 하는 서울시 보육교사는 무려 82.9%. 주당 초과근무 횟수는 1~2회가 27.6%로 가장 많았다. ▲재택근무 74.5% ▲토요근무 50.1% ▲휴일근무 35.1% 비중도 상당히 높게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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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를 하는 이유는 뭘까? ‘행사·부모상담 등 준비·진행’이 2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서류 작성·관리 17.4% ▲평가·지도점검 준비 14.2% ▲수업준비 12.8% ▲보육일지 및 계획안 작성 8.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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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절반이 넘는 52.5%는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조사됐다. 보상이 있더라도 ‘수당 없이 근무시간을 조정’(13.8%)하거나 ‘시간에 상관없이 월정액을 일괄지급’(10.3%)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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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에 가까운 48.7%는 노동시간 경감 및 휴가보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주 40시간 근로시간 보장 17.9% ▲휴가보장 위한 대체인력 안정적 공급 16.5% ▲보조교사·행정인력 등 인력지원 확대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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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성가족재단도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과근무에 대한 적정 보상 체계 마련 ▲어린이집 인력지원 확대 ▲행정서류 작성·관리 업무 경감 ▲휴가·휴직 자율사용 명시 제도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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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7월 1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특례업종’을 축소한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앞두고 보육교사의 노동시간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수습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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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보육, 돌봄, 요양, 사회복지정책 없이 사회는 한 순간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 그런 노동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진실을 직시하지 않고 오히려 호도한다면, 우리 사회도 건강하게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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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상담 회의 청소 일년에 한번정도 1박2일 연수 또 조부모 상일때도 안보내줌 이게 맞는건가요 열정페이?
왠 대청소는 그리많이 하는지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