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아내가 출산을 하면 남편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최초 3일 유급 휴가이고, 최대 5일까지 가능합니다. 옛날보다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인식도 많이 개선되어서, 남편 출산휴가는 대부분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전만 하더라도, 남편이 출산휴가를 가겠다고 하면 권위적인 상사들은 짜증 내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애는 네가 낳냐? 부인이 낳지."
"휴가는 무슨 휴가야, 할 일도 많은데. 아기 나올 때만 잠시 갔다 와."
지금 들으면 당장이라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법한 말입니다. 남편 출산휴가는 입법화된 것도 10년 밖에 되지 않았고, 소수의 남편들은 아직까지 유사한 경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법으로 보장된 3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1일 혹은 2일만 휴가를 가거나, 3일의 유급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등의 일입니다.
저도 출산휴가 문제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밤을 새우며 교대 근무하는 업무적인 특성 때문이었죠.
"출산휴가 3일 모두 쓸 수 있을까? 스케줄표 보니까 야간근무 날짜랑 겹치네."
"다른 사람한테 바꿔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될까?"
"주간일 때는 괜찮은데, 야간을 바꾸면 서로서로 힘들어서..."
"다른 부서에 지원해달라고 이야기해봐."
"다른 부서 지원은 눈치가 보여서..."
짜인 스케줄에서 제가 3일이나 빠지게 되면, 다른 누군가는 밤샘 근무를 더 희생해야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 지원을 요청하면, 주간에만 일하는 사람이 밤을 새워야 하기 때문에 미안하고 눈치가 보였어요. 회사 내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사용하는 출산휴가이지만, 저에게는 이야기 꺼내기가 어려운 출산휴가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조장에게 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일부 스케줄을 조정하고 다른 부서의 지원도 받아서 5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왕절개로 출산을 해서, 병원에서 5일간 입원해 있었습니다. 아내는 수술 후 이틀 동안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계속 챙겨줘야 했어요. 만약 제가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었다면, 타지에 살고 계신 부모님이 계속 계시거나 간병인을 써야 했겠죠. 출산 후 힘들어하는 아내의 옆에는 사랑하고 든든한 남편이 있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요. 남편들이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면, 회사의 동료들 간에도 배려하고 지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겠습니다.
*칼럼니스트 황수웅은 3살의 딸을 직접 육아하는 아빠이며, 아기 성장동영상을 제작하는 '앙글방글'의 대표입니다. 딸이 태어나기 전에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으나, 육아를 위해 3개월의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고 직접 육아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하는 육아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