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승진 차별 없다’…성평등으로 초록 불 켠다
‘임금·승진 차별 없다’…성평등으로 초록 불 켠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05.21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29]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제외 규정 사라진다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녹색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2018년 5월 21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2018년 5월 21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2019년 1월 1일, 또 하나의 초록 불이 켜집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제외 규정이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21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임금(제8조), 금품(제9조), 교육·배치·승진(제10조), 정년·퇴직·해고(제11조제1항)에 있어서 남녀 노동자간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남녀고용평등법 개선에 의지를 보이며 꾸준히 노란 불에 초록빛을 더했습니다. 첫 번째 초록 불 신호는 지난해 7월 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방안’에서였습니다. 이날 국정자문위가 “남녀고용평등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제외 삭제’ 항목은 처음 노란 불을 켜게 됐습니다. 

3개월 뒤에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서, 12월엔 고용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대책’을 통해서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8%를 차지합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간 임금, 승진, 해고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속한 노동자만 허용됐던 육아휴직 대상이 확대된다.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베이비뉴스
현재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속한 노동자만 허용됐던 육아휴직 대상이 확대된다.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베이비뉴스

◇ 난임치료휴가 절차 생기고, 6개월 이상 근속자도 육아휴직 쓴다

차별금지 적용제외 규정 삭제와 함께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Affirmative Action) 적용 범위도 확대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AA는 전 국가, 공공기관,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여성 고용비율과 관리자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민간기업은 5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만 AA 제출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까지 AA 시행계획 수립·제출 의무를 부과합니다. 고용부는 “민간기업도 여성관리자 확대와 여성고용률 제고에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난임치료휴가 절차 마련과 육아휴직 조건 완화 조치도 포함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쓰는 휴가로, 연간 최대 3일이며 최초 1일은 유급 휴가가 적용됩니다. 휴가를 쓰는 근로자는 휴가 시작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속한 노동자만 허용됐던 육아휴직 대상이 확대됩니다.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이로서 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또는 신규 입사자도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관련기사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