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연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근본대책 마련 병행돼야"
한가연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근본대책 마련 병행돼야"
  • 소장섭 기자
  • 승인 2018.05.2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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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발표해 대응책 마련 협조 요청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 이하 한가연)는 오는 7월 1일부터 의무화되는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장’과 관련해 각 시도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이번 보육교사 휴게시간 적용과 관련한 입장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존경하는 보육교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22일 발표했다.

한가연은 이 글에서 "그간 특례업종의 하나였던 보육도 오는 7월이면 8시간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한다. 실제 보육현장에서는 휴게시간 관련, 현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하거나 챙기지 못한 날 허다했다. 이제라도 여건을 마련해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그런 환경을 마련해준다면 비록 부족한 원장이지만 더없이 기쁘고 떳떳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근무 중 휴게 1시간 확보를 위한 여건은 불충분하고, 이해당사자들에게조차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가연은 "영아를 주로 보육하는 우리 가정어린이집 입장에서 추가인력 투입 없이, 근무 중 휴게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탄력보육을 활용하고, 낮잠 등 통합보육이 가능한 시간대에 교사 휴게시간을 확보하자는 논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대안일까 하는 데는 솔직히 회의적"이라면서 "차라리 정부차원의 대안이 마련되기까지 보육현장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2015년 국회를 통과한 CCTV 의무설치 법안은 보조교사 배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고작해야 4시간 보조교사를 일부의 어린이집에 선별 배치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한가연은 "그간 한가연은 오직 보육교사의 고용안정에 주목하고 교사처우 개선방안을 주장해왔다"며 "이에 금번 추경에서 보조교사 확보요청과 더불어 각 시도지방선거에서도 추가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할 것을 지난 4월 이사회의를 통해 결의한 바 있다. 그 결과 미흡하지만 보조교사 예산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한가연은 "지금의 보육은 전 계층 무상보육으로 부모를 대신해서 국가가 보육료를 대신 부담한다. 영아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든 가정어린이집이든 보육료는 동일하다. 이 때의 보육료는 정원을 모두 충족했을 때를 가정한 보육료이고, 그나마 출석일수를 채웠을 경우에 지원되는 구조다.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시설과 그렇지 못한 시설 간에는 격차가 심각하다. 정작 가장 안정적이어야 할 영아기 보육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의 고용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각 원의 보육교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의논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한가연은 끝으로 "금번 근무 중 휴게시간 보장이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현장상황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면,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지켜온 영아보육현장을 이후에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 여러분께서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감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한가연은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장 관련 대응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 국회 등에 보육현장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이해당사자인 보육교직원들이 충분히 숙지한 후 학부모를 비롯한 주변에도 협조 요청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처리된 추경예산안에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등 처우개선을 위해 100억 4400만원 증액해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을 두고서는, "다행스럽게 보조인력 지원이 일부 반영됐으나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한가연이 발표한 '존경하는 보육교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전문이다.

존경하는 보육교직원여러분께 드리는 글

‘영아전문 보육’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할 수 있음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적응하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마음 졸이는 부모님들 사이에서 덩달아 노심초사하셨을 선생님들의 모습 떠올려 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광경이지만 늘 새삼스럽고, 적응하는 아이들 모습 보면서 스스로가 대견스러워지는 그런 순간들이 바로 요즘 이맘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쟁 같은 매일을 보내지만 정말 소소한 것에서도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이런 우리 선생님들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 보육교사에게 근무 중 1시간 휴게시간 보장하여야 한다.
그간 특례업종의 하나였던 보육도 오는 7월이면 8시간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 보육현장에서는 휴게시간 관련, 현장상황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하거나 챙기지 못한 날 허다했습니다. 이제라도 여건 마련하여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그런 환경 마련해준다면 비록 부족한 원장이지만 더없이 기쁘고 떳떳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근무 중 휴게 1시간 확보를 위한 여건은 불충분하고, 이해당사자들에게조차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실정입니다.

▲ 여건이 마련되기까지 보육현장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아를 주로 보육하는 우리 가정어린이집 입장에서 추가인력 투입 없이, 근무 중 휴게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해 탄력보육을 활용하고, 낮잠 등 통합보육이 가능한 시간대에 교사 휴게시간을 확보하자는 논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대안일까 하는 데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차라리 정부차원의 대안이 마련되기까지 보육현장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2015년 국회를 통과한 CCTV 의무설치 법안은 보조교사 배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작해야 4시간 보조교사를 일부의 어린이집에 선별 배치했을 뿐입니다.

▲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대안마련 요청하자.
 존경하는 보육교직원 여러분, 그간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오직 보육교사의 고용안정에 주목하고 교사처우 개선방안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금번 추경에서 보조교사 확보요청과 더불어 각 시도지방선거에서도 추가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할 것을 지난 4월 이사회의를 통해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미흡하지만 보조교사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 보육의 국가책임은 평등보육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의 보육은 전 계층 무상보육으로 부모를 대신해서 국가가 보육료를 대신 부담합니다. 영아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든 가정어린이집이든 보육료는 동일합니다. 이 때의 보육료는 정원을 모두 충족했을 때를 가정한 보육료이고, 그나마 출석일수를 채웠을 경우에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시설과 그렇지 못한 시설 간에는 격차가 심각합니다. 정작 가장 안정적이어야 할 영아기 보육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의 고용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각 원의 보육교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의논해보고 싶습니다.

▲ 보육교사 업무경감을 포함한 영아교사의 고용안정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다.
금번 근무 중 휴게시간 보장이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현장상황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면,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영아보육현장을 이후에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 여러분께서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감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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