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정부 대책 마련 촉구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8.05.23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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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와 기본 교육시간 제도화하고 보육료 현실화 해야”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 대책마련 성토대회.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 대책마련 성토대회.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강원미, 이하 경가연)는 지난 17일 용인소재 골드훼미리호텔에서 2018년도 확대 임원연수 개최에 앞서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토대회를 가졌다.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들에게 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지난 3월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이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성토대회에서는 “보육교직원들도 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돼 모든 보육교직원들이 환영할 일이나 어린이집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재정 및 인력 등의 후속조치 없는 법 개정은 가뜩이나 보육료가 현실화 되지 않은 현 상황에 공공성이 강조되는 어린이집 운영자를 일시에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며 “영유아들이 방치되고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가연은 “영유아와 하루일과를 함께하며 온종일 아이들에게서 잠시라도 눈을 뗄 수 없이 점심시간에도 급식지도, 양치지도, 낮잠준비 등으로 현 인적구조 및 제도로는 휴게시간 보장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 및 관련부처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안에 재정지원, 인력지원 방안을 포함해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제도 개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가연은 ▲모든 보육교직원 휴게시간만큼 대체인력비 1명분 지원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와 기본 교육시간을 제도화하고 보육료를 현실화 ▲종일제 비담임교사 지원. (5개반 당 1명) ▲영아반 2담임제 도입 검토 ▲정부대책 마련시까지 어린이집에 대한 휴게시간 의무 적용 특례제외 유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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