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각종 요금 할인, 아이행복카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정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원돼,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많은 보탬이 되고 있죠. 육아맘, 육아대디를 위한 ‘돈’으로 주는 정부 지원 혜택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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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각종 요금 할인, 아이행복카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정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원돼,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많은 보탬이 되고 있죠. 육아맘, 육아대디를 위한 ‘돈’으로 주는 정부 지원 혜택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부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시행되는 아동수당인데요.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라면 매월 1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84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연령에 따라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밖에도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있는데요. 지원 금액은 매달 15만 원이고, 입양아동이 만 16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아동을 입양했을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양육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이라면 매달 아동양육비 13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와 생계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고요.
아동수당은 다음 달 20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는 가구에 한해서만 지원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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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일부에서는 이깟 돈 몇 푼 주고서 애 낳아 키우라니 어쩌니 하지만,
솔직히 한 푼이 아쉬운 집에서는 이런 지원도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