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는 육아휴직 18개월까지” 박광온 의원, 입법 추진
“한부모는 육아휴직 18개월까지” 박광온 의원, 입법 추진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5.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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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5/25 이주의 보육법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18개월로 연장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한부모가족의 일·가정 양립과 생활 안정을 위한 법안을 나란히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한부모가족의 일·가정 양립과 생활 안정을 위한 법안을 나란히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양육과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하기에 한부모의 어깨는 두 배로 더 무겁다. 한부모가족의 일·가정 양립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나란히 발의돼 눈길을 끈다.

우선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시정)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은 한부모가족의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8개월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각각 1년 이내다. 한 자녀당 부부 합계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한부모는 자녀양육과 생계유지를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1년만 사용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박 의원은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과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하고, 각각 2번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형평성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의안 원문을 통해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30일 한부모에게는 육아휴직 급여를 150% 지급하는 것을 요지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도 있다.

지난 25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구갑)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한부모가족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한부모가족을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박 의원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지원이 있지만 홀로 자녀를 키우기에는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길 바라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도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상희 의원,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개정안 발의

한편,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성분 표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소사구)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제품명, 원료명, 유통기한, 보관방법, 섭취량 및 섭취방법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보존 및 원료·성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 요지는 “일반적인 표시기준 이외에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및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의 포함여부, 그 원재료명 및 함유량 등의 표시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

김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인 식품에 비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기능성 효과를 목적으로 제조·판매되므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성인용과 구분하여 성분 등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성인용과 별도의 제조·사용·보존 등에 관한 기준·규격 및 원료·성분을 정하여 고시”하게 하는 것이 요지다.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무소속 손금주 의원) :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보호적 부모행위를 아동학대에 포함시켜 친권을 제한하고,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 치료·선도가 필요한 아동과 치료·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하고,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인권교육을 받게 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 가족정책 컨트롤타워의 설치, 건강가정통합정보체계 마련, 건강사 자격제도 신설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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