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하면 연차휴가 ‘0일’? 확 고쳤다
육아휴직하면 연차휴가 ‘0일’? 확 고쳤다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8.06.04 19: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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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룸] 근로기준법 개정...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일로 인정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육아휴직 후 복직해도 연차휴가 보장

앞으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해도 연차휴가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달 29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연차유급휴가가 큰 폭으로 확대됐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판단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을 출근한 근로자가 15일간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인데요. 그동안은 육아휴직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판단해 육아휴직 후에는 연차휴가를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동일하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자 개정법 적용

다만, 육아휴직 개시일이 5월 29일 이후인 경우에만 개정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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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jp**** 2018-06-24 14:08:54
연차휴가 좋은정보 주변에 알려야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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