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공정위 "극히 제한된 실험에서나 나올 수 있는 수치"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바이러스 99.9% 제거? 부당광고 제제
‘유해바이러스 99.9% 제거’
‘해로운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물질을 99% 제거’
이 내용은 흔히 볼 수 있는 공기청정기 광고 문구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광고라며 15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코웨이·삼성전자 등 위반업체 총 7곳
99.9%라는 제거율은 "극히 제한된 실험에서나 나올 수 있는 수치"였기 때문인데요. 위반 업체는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와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엘지전자로 모두 7곳입니다.
◇ 99.9% 수치, 실제 성능과는 무관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공기청정기 성능을 광고하면서 실험 결과라는 점 자체를 은폐하거나, 실험 조건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실험 결과 역시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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