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코스트코 등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장 공개
이대목동병원·코스트코 등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장 공개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5.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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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88곳…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도 피자헛 등 13곳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미이행 하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101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미이행 하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101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101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1253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법에 명시된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88곳과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13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직접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보육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은 88곳 중에는 서울중구청, 중앙보훈병원, 성주군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9곳이 포함됐다. 또한 광운대학교, 삼육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등 학교 8곳, 이대목동병원, 을지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등 6곳도 이름을 올렸다. 나머지 다스, 경동, 노란풍선, 코스트코코리아, 천재교육, 티웨이항공 등 기업 65곳이다. 성애병원, 롯데하이마트, 한국피자헛, 계양전기 등 13곳은 조사에 응하지 않아 명단을 공개했다.

사업장의 미이행 사유를 보면 설치 비용 부담이나, 장소 확보의 어려움, 운영비용부담, 보육대상부족 등을 꼽았다. 정부는 대규모 사업장 외에도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최대 20억 원)와 운영비(최대 520만 원)를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 사업장의 의무이행 여부를 조사해 미이행 사업장을 1년간 복지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조사대상 1253곳 중 1068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이행률이 지난해보다 5.2% 오른 86.7%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았다. 정부는 이번에 명단공개가 결정된 101곳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필요 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 김유미 공공보육팀장은 "명단 공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과 컨설팅 등을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용부 김효순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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