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7월부터 시행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워킹맘·대디 2시간 단축근무...다음달부터
다음 달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은 하루에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수는 단축근무 이전과 동일합니다.
◇ ‘1시간 → 2시간’ 단축근무 시간 확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개선된 복무규정 개정안이 7월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최대 24개월까지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 공무원만 특혜? 민간부문으로 확대돼야...
하지만 공직사회의 복무규정 개선에 일부에서는 공무원만 특혜를 누린다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인사처는 “지금은 당연시 되는 ‘주5일 근무제’처럼 복무제도 혁신도 민간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고용부 등 관계부처들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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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편중된 혜택에 입안이 씁씁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