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세요? 시세보다 ‘싼’ 임대주택 6가지
신혼부부세요? 시세보다 ‘싼’ 임대주택 6가지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8.06.18 17: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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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돈보기]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지원 정책 완벽 정리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신혼부부라면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뜰 때마다 눈이 번쩍 뜨이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린다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만할 수 있는 임대주택 6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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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라면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뜰 때마다 눈이 번쩍 뜨이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린다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만할 수 있는 임대주택 6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주택’입니다. 신혼부부나 청년 등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인데요. 임대기간은 50년이고,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아주 저렴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특별히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임대주택인데요.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되고, 임대기간은 30년입니다.

또, 5년이나 10년의 의무기간 동안 임대한 후에 분양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도 있습니다. 바로 ‘공공임대주택’인데요.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은 85㎡이하이고,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말 그대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되는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으로 시세의 80% 수준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은요. 임대기간이 20년, 지원한도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8500만 원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6가지 임대주택, 구체적인 입주조건과 혜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마이홈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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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2018-07-02 10:10:10
보금자리 혜택 좋아지면 좋겠네요 가족과 안전적이고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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