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는 피해액의 최대 3배 배상
【베이비뉴스 김재호 기자】
환경부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앞으로 고의나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는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12일 공포하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놓고, 보여주기식 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3배 징벌제 제도가 과연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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