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구매 부담된다면? 무상보급 신청하세요
카시트 구매 부담된다면? 무상보급 신청하세요
  • 이유주 기자
  • 승인 2018.06.20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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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 보급…7월 13일까지 신청 가능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운전 시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는 카시트. 한두 푼 하는 육아용품이 아니다 보니 부모들은 구매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모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만 8800개의 카시트를 무상으로 보급해왔다. 지난 18일부터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함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카시트 1600개에 대한 무상 보급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함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카시트 1600개에 대한 무상 보급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지난 18일부터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함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카시트 1600개에 대한 무상 보급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 저소득층 대상 1600대 준비 

이번 사업은 교통약자인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7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는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선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카시트는 3세 이하 영유아용 1100대(체중 4~18kg), 4~7세 주니어용 500대(체중 15 ~36kg) 총 1600대가 준비돼 있으며 신청 대수는 가정 당 1대이지만 쌍둥이를 둔 가정은 최대 2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무상 보급 희망자는 다음 달 13일까지 한국어린이안전재단(www.childsafe.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보급 예비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련 증빙서류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서류 심사 후 보급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8월 말께 카시트를 받아볼 수 있다. 

보급되는 카시트는 대여제품이 아니라 반납할 필요가 없으나 공익목적으로 보급되는 물품이므로 매매, 유상양여, 교환, 물품 변형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무상 보급 받은 카시트를 반환하거나 제품 평가액(납품 감액)을 보상해야 한다.  

◇ 카시트, 최대 71% 사망감소효과 

카시트 착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위험을 낮춘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머리 상해치가 10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카시트를 사용할 경우 1~2세의 영아는 71%, 3~12세 어린이는 54%의 사망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카시트는 아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착 및 탑승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아이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간접효과도 크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카시트 무상 보급 사업과 동시에 '카시트 착용 캠페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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