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유아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한다
식약처, 영유아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한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06.22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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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제한 원료 함량·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등 조치 포함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가 의무화된다. ⓒ베이비뉴스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가 의무화된다. ⓒ베이비뉴스

앞으로 영‧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해당 성분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을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모든 성분명을 표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 함량 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 사용한 경우 모든 성분명 표시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한 경우 처분 기준 신설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을 비롯한 모든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라며 “화장품 영업자에게 불편을 주는 절차적 규제는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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