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1형당뇨(소아당뇨) 환아인 아들을 위해 혈당관리용 의료기기를 직구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고발당한 어머니로 알려진 김미영 씨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9일 김 씨는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판매, 제조 판매에 대한 검찰 처분 결과를 오늘 전달받았다”면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알렸다.
김 씨는 소아당뇨로 투병하는 아들과 다른 아이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등 혈당관리용 의료기기를 직구했다가 식약처의 조사를 받은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세 차례 조사 뒤, 식약처는 김 씨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3월 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3개월 20일 만인 29일 기소유예로 결론이 났다.
김 씨는 검찰 처분을 두고 “현행법을 어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께서는 검찰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 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같은 글에서 “(이번 처분에) 그냥 만족하려 한다”며 “각종 조사를 받는 1년 3개월 동안 너무 지치고 힘들었다”고 그간의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법을 몰랐을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이나 악의를 가지고 한 일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김 씨는 의료기기법 제26조 제1항과 제24조가 가진 허점과, 적용 시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통해 활발히 활동해왔다. 김 씨의 활동으로 소아당뇨 환자의 소모성 재료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 일부 개선됐다. 또한, 식약처는 수입·사용이 용이하도록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으며, 연속혈당측정기 1종에 지난 3월 국내 수입허가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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