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식약처가 고발한 소아당뇨 환아 어머니, 검찰은 '기소유예'
[단독] 식약처가 고발한 소아당뇨 환아 어머니, 검찰은 '기소유예'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06.29 22:2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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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씨 “처분에 만족… 조사받는 1년 3개월 동안 너무 지쳤다”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4월 22일 서울 서초동 베이비뉴스 회의실에서 열린 집담회에 참석한 김미영 씨.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4월 22일 서울 서초동 베이비뉴스 회의실에서 열린 집담회에 참석한 김미영 씨.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1형당뇨(소아당뇨) 환아인 아들을 위해 혈당관리용 의료기기를 직구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고발당한 어머니로 알려진 김미영 씨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9일 김 씨는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판매, 제조 판매에 대한 검찰 처분 결과를 오늘 전달받았다”면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알렸다.

김 씨는 소아당뇨로 투병하는 아들과 다른 아이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등 혈당관리용 의료기기를 직구했다가 식약처의 조사를 받은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세 차례 조사 뒤, 식약처는 김 씨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3월 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3개월 20일 만인 29일 기소유예로 결론이 났다.

김 씨는 검찰 처분을 두고 “현행법을 어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께서는 검찰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 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같은 글에서 “(이번 처분에) 그냥 만족하려 한다”며 “각종 조사를 받는 1년 3개월 동안 너무 지치고 힘들었다”고 그간의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법을 몰랐을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이나 악의를 가지고 한 일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김 씨는 의료기기법 제26조 제1항과 제24조가 가진 허점과, 적용 시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통해 활발히 활동해왔다. 김 씨의 활동으로 소아당뇨 환자의 소모성 재료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 일부 개선됐다. 또한, 식약처는 수입·사용이 용이하도록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으며, 연속혈당측정기 1종에 지난 3월 국내 수입허가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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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re**** 2018-07-10 13:17:52
이건 개선 되어야하겠네요...아이도 아픈데 저런 법때문에 배로 힘들겠어요 ㅠㅠ

db**** 2018-07-09 13:55:12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하는 일인데 규제 개선 되었으면 하네요

poren**** 2018-07-05 23:07:32
안타깝네요 속상하구요
오늘 뇌전증앓는 아이 관련 뉴스를보게됐는데
효과좋다는 오일이 반입금지더라고여..
악용하는것도아니구 아픈아이 치료제로
사용하는건데..규제완화되길 간절히 바래봐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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