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혼부부라면 월세살이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매월 최대 4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주거안정월세대출’,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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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혼부부라면 월세살이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매월 최대 4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주거안정월세대출’, 알고 계신가요?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 부부 등에게 총 960만 원 한도로 월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상품인데요.
대출 대상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뉩니다. 취업준비생이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은 ‘우대형’에 해당되고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면서 우대형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형’애 해당됩니다.
대출금리는 우대형인지, 일반형인지에 따라 각각 연 1.5%와 2.5%로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매월 최대 40만 원씩 총 96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형태상으론 제한이 없지만, 무허가건물 등의 불법 건물과 고시원 건물은 제외됩니다.
또, 대출 기간은 2년이고,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요.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이 되면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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