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복수국적·해외출생 여부를 확인...행정 절차 개선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줄줄 새는 양육수당, 관리방안 마련
앞으로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는 아이의 복수국적이나 해외출생 여부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국내에 살지 않으면서 양육수당을 타가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선데요.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수당이 보다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한고 밝혔습니다.
◇ 장기간 해외체류 해도 부정수급 막기 어려워
가정양육수당은 만 6세 미만의 가정양육 아동에게 연령에 따라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출생해서 별도의 출입국기록이 없거나, 타국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는 경우 해외체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는데요.
◇ 복수국적·해외출생, 신청서에 기재하세요
이제부터는 양육수당 신청서에 복수국적이나 해외출생 여부를 기재하도록 해 해당 아동의 출입국기록을 보다 깐깐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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