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비리 근절 종합대책 마련
서울시, 어린이집 비리 근절 종합대책 마련
  • 신세연 기자
  • 승인 2012.05.15 09: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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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연루된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취소 방침 올 하반기까지 모든 어린이집 전수조사 실시

서울시가 14일 오전 양천경찰서에서 발표한 불법 리베이트 및 보조금 부정수령 비리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폐쇄, 자격정지, 부당이익 전액환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발동한다고 같은 날 오후 밝혔다.

 

시는 비리에 연루된 어린이집에 대해 보조금 환수는 물론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는 즉각 공인 취소 조치하고 기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비리 내용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시정명령,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을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따라 3개월~1년 자격정지 처분하고, 학부모로부터 허위로 과다하게 받은 특별활동비는 학부모에게 상환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어린이집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시스템적인 근본대책도 마련한다고 전했다.

 

먼저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어린이집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비리 시민제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 트위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어린이집 비리에 대한 정보 및 시민의견을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제보에 대해서는 처리과정을 실시간 통보하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포상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 공영제를 도입하고 특별활동 내역을 전면 공개한다. 시는 특별활동이 어린이집과 업체(강사)와의 음성적인 계약으로 인해 리베이트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어린이집에서 활동할 수 있는 특별활동 강사 인력풀을 구성한다.

 

이와 관련 강사의 학력·경력·기본단가·교육시간 등을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및 어린이집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 온오프라인으로 공개해 비리 개연성을 차단하고 무자격 강사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별 특별활동 내역 공개도 추진된다. 특별활동 비용으로 학부모로부터 부당하게 높은 금액을 받고, 그 비용의 일부를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수법을 근절하고 특별활동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집 회계 관리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보육교사 및 아동 허위 등록 근절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상시적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장 전담 인력을 확충해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양천경찰서의 수사에서 드러난 보조금 허위 수령, 특별활동 및 급간식비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6월까지 비리 개연성이 높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5,251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차로 금년 하반기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등 나머지 851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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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j**** 2012-05-15 22:55:00
제발...
이제는 비리없는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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