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사업 예산, 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아동학대 예방사업 예산, 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8.07.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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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 국회서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아동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남인순 의원과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 대표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남인순 의원과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 대표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아동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와 함께 5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아동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운영 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설치 및 운영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나눠져 있어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일관적 추진이 어렵고 적정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사업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강도와 중요성, 경력(호봉)이 고려되지 않은 채 수년간 인건비가 동결 조치되어 왔다며 열악한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기준 3만 4000여 건에 달하는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고작 전국의 62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모두 맡고 있으며,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4개 정도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의 2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조사 권한과 학대가정에 대한 개입 권한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는 2018년 6월 21일 발족했으며, 아동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아동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아동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공분을 살 때마다 이슈에 그칠 뿐, 아동학대 대응예산은 단 1원도 늘어나지 않았다. 자연 인상분도 없으니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격이다. 최일선에서 아동을 위해 밤낮없이 뛰고 있는 상담원과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 기관 증설, 공공성 강화 등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항상 배제됐다.

이에 우리는 아동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아동학대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입하라!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운영 부처는 보건복지부이고, 운영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이루어져있어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일관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고 적정 예산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아동학대 예방사업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부처와 재원을 단일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급여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와 조치, 사례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의 강도와 중요성에 비해 인건비는 처참한 상황이다. 상담원의 인건비는 상담원 1인 당 연간 2703만 원으로 호봉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2018년 인건비는 동결되었다. 최소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수준으로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호봉을 반영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배 증설하라!

매년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으며, 2017년 기준 3만 4000여건에 달하는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고작 전국 62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모두 맡아 처리하고 있다.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평균 4개 정도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어서 현장과의 접근성이 낮고 이동시간이 길어 신속한 출동이 어려운 현실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라는 말인가?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개 시군구별 1개소가 될 수 있도록 현재의 2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이 필요하다.

넷째,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문재인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지만, 아직 변화의 바람은 시작되지도 않았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 시 현장 방문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조사 권한과 학대가정에 대한 개입 권한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아이들을 보호하는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1천 명은 다시 한번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아동학대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입하라!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급여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라!
셋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배 증설하라!
넷째,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지금의 대한민국은 아이들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인가?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함에 있어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제는 아동보호책임을 민간의 희생에 미루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고 그 역할에 충실하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한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 아동학대 조사,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전국 62개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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