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10일째 “CCTV 없는 데서 쉬어라”
[단독]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10일째 “CCTV 없는 데서 쉬어라”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8.07.10 17:59
  •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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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커뮤니티 통해 들어본 ‘휴게시간 의무화’ 현장 반응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시행 전부터 논란이 됐던 보육교사 휴게시간.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보육교사에게 하루 1시간 휴게시간 사용이 의무화됐다. 점심시간이 따로 없던 보육교사를 위해 쉬는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시작 전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시행 10일째인 현재, 시행조차 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대부분이고 쉬더라도 쉬는 게 쉬는 게 아니라 더 스트레스 받는다는 게 현장 반응이다. 한 보육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선생님들 잘들 쉬고 계시나요?’라는 질문으로 휴게시간 관련해 물었더니, 100여 개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휴게시간은 분명 정해져 있는데 지키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었으며, 지침대로 낮잠 시간을 활용해 휴게시간을 가지면서 오는 문제점과 편법 사용을 지적했다.

한 보육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선생님들 잘들 쉬고 계시나요?’라는 질문으로 휴게시간 관련해 물었더니, 100여 개 댓글이 달렸다. 댓글 내용 중 일부 캡처. ⓒ베이비뉴스
한 보육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선생님들 잘들 쉬고 계시나요?’라는 질문으로 휴게시간 관련해 물었더니, 100여 개 댓글이 달렸다. 댓글 내용 중 일부 캡처. ⓒ베이비뉴스

“(휴게시간) 그게 뭐예요? 휴게시간은 분명 정해져 있는데 안 지키시네요. 휴게시간에 애들 재우고 일지 쓰고 청소하고 뭐가 달라진 건지…(모르겠어요).”

“안 쉬는데요. 원장님이랑 교사 회의를 했는데 이도 저도 아니라서 안 한다는 이야기로 끝나서 풀(정상)근무해요.”

“저희는 안 하고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사인했는데 지키지는 않아요. 원장이 맘으로 내가 쉬었다고 생각해도 휴게시간을 가진 거래요.”

“1시부터 시간 간격을 두고 차례로 휴게시간이고, 원장님이 그 시간에 애들 봐 주세요. 원장님 제시안은 ‘나가서 쉬어도 되는데 그러면 밥도 나가서 사 먹어라’, ‘밥 먹고 원에 CCTV 사각지대에 있어라' 둘 중 선택하라고 해서 밥 먹고 사각지대에서 벌서고 있어요.”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됐지만 이전과 차이 없이 똑같이 ‘정상근무를 한다’는 곳부터 ‘CCTV 사각지대에서 쉬어라’는 이야기까지 다양하다.

지난달 28일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보육교사 휴게시간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보육교사 휴게시간 관련 지침에 '아동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낮잠 시간, 특별활동 시간 등에 한해 교사 1인당 아동 수 완화해 휴게시간 보장하라는 것'에 대해 탁상행정의 답답함을 호소했다. ⓒ베이비뉴스
지난달 28일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보육교사 휴게시간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보육교사 휴게시간 관련 지침에 '아동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낮잠 시간, 특별활동 시간 등에 한해 교사 1인당 아동 수 완화해 휴게시간 보장하라는 것'에 대해 탁상행정의 답답함을 호소했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낮잠 시간 교사 대 아동비율 완화가 허용돼 두 반을 합쳐 맡기고 나가 쉬고 오니 아이가 자다 깨서 선생님을 찾아 우는가 하면, 한 교사가 두 반 아이를 돌보느라 겪는 어려움 등을 토로했다. 현실적으로 대체인력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게시간 보장 강행도 문제다.

“첫날은 안 나가면 당연히 안 나가는 줄 알 까봐 나갔는데 저희 반 아이가 자다 깨서 저를 찾으며 아주 많이 울었더라고요. 그래서 더 못 쉬겠어요.”

“조만간 흐지부지될 듯해요. 한 이틀은 지켜지는 듯하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원장님 바쁜 일 있다고 하시면서 하는 둥 마는 둥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0세 반으로 아이들이 자고 일어나면 담임이 아닌 원장님이 계시니까 울고불고 제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도 있고요. 0,1,2세 반이 있는데 그나마 0세 반인 저희 반만 시행하는 듯하다 얼마 가지 못할 듯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의미 없는 법 맞습니다.”

“나가려면 애들 재우고 가라고 하시는데 1시가 넘어도 1명이 안 자요. 배도 고프고 1시 넘어서 나가니 원장님 표정이 무서워요.”

“점심 먹고 나가고 싶은 사람 쉬라고 하고선 사고 나면 담임 책임이라네요. 그럼 나가지 말라는 소리인가요, 하고 되물으니 말이 없으세요.”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저희는 현실적으로 쉬는 게 어렵다며 말로는 알아서 쉴 수 있으면 쉬라고 하면서 여건도 안 되고 부모들에게 저희 원은 쉬지 않고 있다고 안내문자 보내라고 해서 각반 담임이 가정으로 문자 보냈어요”라는 내용도 있었다.
 
반면,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곳도 있다. “저희는 어린이집에 휴게시간이 가능하지 않은 현실이라며 아이들 낮잠 잘 때 옆에서 쉬거나 통합보육시간 알아서 쉬라고 하네요. 감사 나와도 있는 그대로 말하라고 그래야 현실에 맞게 정책이 바뀐다고요. 대신 근무시간 조정은 있었어요. 그간은 오전 오후 당직 시에도 정시퇴근 고수했었는데 30분씩 일찍 퇴근으로 근무표를 짰어요.”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낸 보도자료에서 “제도 취지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반드시 줘야 하는 것으로 수당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는다.

아이들에게 한시도 눈을 떼기 어려운 보육 업무 특성상, 전일제 2교대제라든지 노동시간 재설계를 하지 않는 이상 지금 상태에서 1시간 휴게시간 보장은 그림의 떡이다.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서비스노동자 휴게시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교사에게 특정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아동의 점심·낮잠 시간을 교사 휴게시간이라고 말한다. 보육교사의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은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서 의장은 이 자리에서 “보육교사 8시간 근무를 대면보육 5시간, 행정·연구 3시간으로 구성하고, 어린이집의 12시간 운영을 고려해 전일제 인력 2교대제를 도입할 것”과 “만약 보육교사의 노동시간 재설계가 어렵다면 보육교사가 8시간 근무를 하고 퇴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도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5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교직원 휴게시간에 대해 예외법령을 제정하고, 어린이집에 담임교사 외 종일제 교사를 배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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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 2018-07-11 06:06:41
잠시라도 눈 못떼는 어린아이들 돌보시느라
정말 고생많으십니다
휴게시간 보장되지않는다면
급여인상으로..는 안되나요??

lejp**** 2018-07-13 16:26:23
휴계시간 보장 당연한게 아닌가 싶어요...
보육교사도 사람인지라 ...
아이들보기도 힘들고 짜증이 아닌 사랑으로 더욱 돌볼수 있지않을까요?

kimhyosu**** 2018-12-23 23:20:09
근무환경이조성이 안되면 어찌합니까.정부에서는 좋은정책좀
내주세요.의원님들

black**** 2018-07-17 04:52:33
이러한문제는 보육교사한테만있는게아닌것같아요
휴게시간안지는키는 곳은 어디에나있어요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었으면해요

e**** 2018-07-23 11:21:38
정책은 좋으나 좀더 완전하게 보완된 다음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은 특히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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