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초보운전자가 알아야 할 안전운전법은?
여성 초보운전자가 알아야 할 안전운전법은?
  • 이유주 기자
  • 승인 2018.07.13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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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도 귀로도 위험요소 인지하세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여성운전자와 여성운전자의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교통사고 건수는 2005년 3만 1589건에서 2010년 3만 7135건, 2015년 4만 399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최윤정 강사는 12일 오후 서울 명동 라루체에서 열린 '초보운전자를 위한 여성운전자 클래스'에서 "여성운전자 수가 늘수록 그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내가 사고의 당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하나라도 사소한 실수가 발생하면 장담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의를 줬다. 초보 여성운전자가 꼭 알아둬야 할 안전운전 규칙은 무엇일까.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최윤정 강사가 12일 오후 서울 명동 라루체에서 열린 '초보운전자를 위한 여성운전자 클래스'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최윤정 강사가 12일 오후 서울 명동 라루체에서 열린 '초보운전자를 위한 여성운전자 클래스'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눈으로도 귀로도 확인하세요" 

먼저 운전은 ▲주변의 물체를 눈으로 확인하는 '인지' ▲운전법을 선택하는 '판단' ▲판단 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조작'의 과정이 문제없이 이뤄져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최 강사는 "운전자는 주변의 사물 등 위험 요소를 확인하지 못하는 게 가장 문제"라며 "특히 사람과 차가 함께 다니는 골목질을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되도록 골목길에서는 후진보다는 돌아서 나가는 것이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최 강사는 "위험요소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들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며 "특히 어린이가 많은 골목길에서는 춥고, 덥더라도 문을 열고 라디오 등의 볼륨을 낮추고 귀를 예민하게 세워 위험요소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초보운전자가 잘 모르는 도로 표시 

노면의 도로 표시를 보면서도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 운전자는 생소한 도로 표시도 잘 익혀 전방의 위험 요소를 주의하도록 한다.  

먼저 다이아몬드 표시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뜻.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은 보행자도 있으니 주의하라는 의미다. 지그재그 모양의 표시도 보행자를 보호할 구역이 있으니 천천히 서행하라는 뜻이다.  

또 차선이 합류되는 곳에 있는 역삼각형 표시는 양보해서 천천히 들어가라는 의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 많이 볼 수 있다. 진입 시에는 회전하는 차량에게 양보한다.  

최 강사는 "내가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미리 알 수 있는 중요한 표시"라며 "전방에 어떤 표시가 있는지 주시해야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반드시 안전띠 착용하세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는 9월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자석, 조수석뿐만 아니라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또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시 범칙금을 2배로 물게 된다.  

최 강사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문제가 된다"며 "안전띠 착용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지난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특혜점수(10점)를 부여한다.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거나 면허정지처분 시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할 수 있다.  

운전먼허를 보유한 운전자는 누구나 경찰관서(지구대 , 파출소) 방문 또는 인터넷(www.efine.go.kr)으로 쉽고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단, 서약 실천기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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