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준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준으로”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7.13 13:07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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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국회 토론회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김순례 자유한국당 비례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김순례 자유한국당 비례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그룹홈의 열약한 처우는 어제오늘 지적돼 온 문제가 아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근거한 아동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동그룹홈 예산은 복지예산이 아닌,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에서 편성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는 부족한 국고보조금에서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이라는 차별적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1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비례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토론회'가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현장에는 대회의실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계단에 앉거나 서서 토론회를 지켜보는 등의 열기가 가득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일임금체계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아동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의 급여와 처우를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한 임금체계로 통일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제시됐다.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방자치단체장 의지가 중요

발제자로 나온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제주시와 서울시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발제자로 나온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제주시와 서울시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발제를 맡은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제주시와 서울시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제주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15년 1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 교수는 "제주시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을 인건비 가이드라인상 사무국장급, 그룹홈 보육사와 지역아동센터 생확복지사는 4급으로 적용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월 12시간을 책정해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르면 시는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양로시설·정신요양시설 등 정부사업 종사자에게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차액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예산 3300만 원을 확보했다"면서 "시·도별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자방자치단체장의 의지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며, 시·도별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로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나온 직후 현장 종사자들은 환호성과 박수를 치며, 모두가 하나 된 목소리로 "단일임금체계는 이뤄져아한다"고 힘차게 외쳤다.

이봉주 교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6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먼저 그는 "비분권 (중앙)복지 사업 중 사회복지사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적용받고 있지 못한 지역자활센터, 노숙인,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최소한의 임금체계인 자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그룹홈은 자체 가이드라인조차 없기에 직급과 연차에 따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준하는 단일화된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도입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5인 이하 사업장이지만 변화하는 노동정책에 따른 대책 수립 필요성과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인건비가 별도로 지원되지 않고 운영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시설 간 격차가 발생하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 교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그는 아동그룹홈의 경우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 일반예산에서 복권기금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는 것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더불어 종사자의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비 지원, 소진 예방을 위한 대체인력파견 확대, 양육과 보호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지원 등이 함께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가가 지역아동센터를 차별한다"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성태숙 대표는 국가가 지역아동센터를 차별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종사자 처우 상황은 명백히 차별적 대우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성태숙 대표는 국가가 지역아동센터를 차별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종사자 처우 상황은 명백히 차별적 대우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발제가 끝난 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성태숙 대표는 “국가가 지역아동센터를 차별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종사자 처우 상황은 명백히 ‘차별적 대우’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의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규정은 기회균등 또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헌재 1989. 1. 25. 89헌가7).

성 대표는 “헌법에 명시돼 있듯 자의적인 차별은 평등권침해로서 위헌이 되며 평등원칙의 심사척도는 자의금지원칙과 비례원칙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했다.

자의금지원칙의 심사요건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차별취급의 존재여부와 이러한 차별취급이 존재할 때 이와 관련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는지에 대한 여부다(2002. 11 .28. 2002헌바45).

이와 더불어 비례원칙은 차별을 하고 있는 비교대상간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와 차별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심사, 즉 비교대상간의 사실상의 차이의 성질과 비중 또는 입법목적(차별목적)의 비중과 차별의 정도에 적정한 균형관계가 이뤄져 있는가를 심사한다(2001. 2. 22. 2000헌마25). 덧붙여 헌법 제32조 제4항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성 대표는 “현재 종사자들의 처우와 관련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만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에 관한 법률’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한 의의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적 권리침해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대표는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급여는 복지부의 지침 수준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되고 있다. 이는 국가에 협력해 국가사무인 아동복지 실현에 헌신하는 국민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다양하고 심각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동일직종 유사직급의 여타 종사자들에 비해 상당한 급여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적 고통과 함께 심각한 차별로 인한 사회적 지위 격하는 물론 심리적 소외감과 자존감 저하, 자기 회의 등의 심리·정서적, 사회적 폐해 역시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 대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도 호봉제 등을 포함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사회복지계 전체의 요구와 동일하게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정부의 예산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를 총괄해 결정하는 정부의 단일부처를 정하고 종사자의 참여방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단일임금체계를 당장 적용하고 그 기준을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성태숙 대표,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은중 노무법인 화평 공인노무사, 표주현 한몸그룹홈 시설장, 임대식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과장, 유주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토론회에는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성태숙 대표,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은중 노무법인 화평 공인노무사, 표주현 한몸그룹홈 시설장, 임대식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과장, 유주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이외에도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은중 노무법인 화평 공인노무사, 표주현 한몸그룹홈 시설장, 임대식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과장, 유주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과장 등이 토론에 참석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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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l89**** 2018-07-28 01:30:47
지역아동센터 근무자들에 대한 처우
정말 열악해요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서도
열정페이라 가기 꺼려지는 곳임이 현실..
정말 처우개선 필요한거같아요

hejin**** 2018-07-24 19:08:30
일해본 경험자로써 오래 일다니기 힘든 직종중 하나인....
개선책이 시급합니다. 

t**** 2018-07-24 16:07:03
아동복지 실현을 위해서 아동관련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db**** 2018-07-23 15:30:14
나은 환경에서 근무로 아이들이 보다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네요

so**** 2018-07-19 14:26:27
아이를 낳기전에는 크게 와닿지 않았던 소식들.. 와닿긴 했으나 가슴 저리게 와닿진 않았거든요 사실.. 근데.. 아기를 낳으니 ㅜㅜ 너무너무너무너무 와닿아요...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고 ㅜㅜ.. 아휴.. 얼른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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