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3억 이하·수도권은 4억 이하 소형주택 대상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5년 이하 신혼부부 취득세 50% 감면
내년에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5년 이하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절반만 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 원, 맞벌이는 7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최대 4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시가 3억7000만원 아파트, 취득세는?
이 혜택이 적용되면 시가 3억7000만 원인 서울 은평구의 S아파트의 경우 현재 취득세는 370만원이지만, 18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경남 김해에 있는 시가 2억 원의 P아파트도 현재 취득세는 200만원이지만 100만원으로 감면되는데요.
◇ 법 개정되면 내년에 시행 예정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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