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모 부담 줄이기 위해 법 개정
배우자의 짧았던 무급출산휴가 3일이 개선될 전망이다. 출산 전후 산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휴가 기간 연장과 유급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
법제처는 2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민불편법령개폐과제 301건(347개 법령)의 정비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배려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72건의 개폐대상과제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보고하고, ‘출산촉진을 위한 남편의 출산휴가기간 연장 및 유급화’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남편의 출산휴가는 3일로 영국 2주, 프랑스 11일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출산 전후는 아내뿐 아니라 배우자도 육아를 분담할 필요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모 혼자 감당하고 있는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무급화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4월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에는 ‘출산휴가 사용기한을 융통성 있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의 법령개선제안이 접수된 바 있다.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국민이 직접 개선제안 할 수 있는 곳으로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내 우측에 퀵메뉴로 올라 있다.
한편 관련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내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남편의 출산휴가기간 연장 및 유급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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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책만 내지 말고 실천 가능한 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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