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갇힘 사고' 막는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 운영
어린이 통학차량 '갇힘 사고' 막는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 운영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7.20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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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한국교통안전공단,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 운영' 업무협약 체결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최근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4세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 운영'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최근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4세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 운영'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17일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갇힌 4세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 운영'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8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했다.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는 어린이통학버스 내 어린이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됐다. 이 서비스는 어린이들이 통학버스에서 승·하차했는지 여부와 어린이 승차 시부터 하차 시까지의 통학버스 위치정보를 학부모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내 설치되는 단말기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디지털 운행기록계(DTG, Digital Tacho Graph)' 기능과 연계해 과속이나 급정지, 급가속 등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위험운전 행동까지 분석할 수 있다.

본 사업은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희망학교 수요조사를 거쳐 2학기부터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단말기, 통신비 등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초기 비용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약 500대에 특별교부금 8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운영자·동승보호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번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내 갇힘 사고가 근절되고, 나아가 어린이통학버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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