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 우리 지역 산후조리원 가격정보 한눈에’
‘보건소에서 우리 지역 산후조리원 가격정보 한눈에’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7.24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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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7/20 이주의 보육법안] 어기구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산후조리원 가격정보 비교공시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국고 보조에 대한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산후조리원 가격정보 비교공시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국고 보조에 대한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산후조리원 가격정보를 보건소가 투명하게 비교·공시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산후조리원과 관련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보건소가 “관할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요금체계 등을 비교가 용이하게 공시”하는 것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게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어 의원은 의안원문을 통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산후조리원별 요금 격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산후조리원의 요금체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비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어 의원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숫자는 2012년 540개소에서 2017년 598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단 5개소에 그치고 있다.

그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민간산후조리원에 준하는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어 재정 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기준에 적합한 산후조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국고 보조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 권칠승 의원, ‘잠자는 어린이 확인장치’ 의무화 법안 다시 발의

최근 또 다시 일어난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아동 방치 사고에 관한 법안도 나왔다.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요지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잠자는어린이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Sleeping Child Check System)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의안원문을 통해 “통학버스의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통학버스에 잠자는어린이확인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운전자가 이 장치를 눌러 잠자는 어린이를 확인하지 않고 차에서 내리는 경우 비상경보음이 울리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6년 8월 22일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잠자는어린이확인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국회는 경보 장치 설치 논의는 건너뛴 채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만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 2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만 담아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한편 24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 양육수당 지원 요건 중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삭제하고, 재산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조치한 상담 및 치료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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