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과 보육교사, 관련 공무원, 학부모가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유의해야 할 세부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어린이집 투명운영 길라잡이』(총 6p)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기존에 적발된 부패사례를 유의해야할 대상별로 유형화해 담고 있다.
권익위는 "올해는 만 0~2세 및 만 5세에 대해, 내년에는 만 3~4세 유아까지 모든 영유아에 대해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가 지원되는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부패·비리로 인한 예산 누수를 예방하고자 이번 가이드를 발간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어린이집 투명운영 길라잡이』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있는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공무원들의 자율적 부패예방노력을 유도해 관련 예산의 누수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보육지원 예산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부패로 낭비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부패예방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부패혐의자는 강력 처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어린이집 투명운영 길라잡이』 파일은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와 아이사랑보육포탈(http://www.childcare.go.kr)에 파일로 개재됐으며 앞으로 시군구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집 투명운영 길라잡이』리플릿으로도 만들어져 배포됐다.
◆ 어린이집 투명운영 길라잡이 세부 가이드(권익위 발간)
* 어린이집 원장이 유의해야할 일 = ① 총정원, 교사대 아동비율 미준수 ② 간식비 등 영수증 허위청구 ③ 민간 어린이집의 무자격자 위탁 운영 ④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불법 매매 ⑤ 견학비 등 횡령 ⑥ 보육교사 허위등록
* 보육교사가 유의해야 할 일 = ① 보육교사 자격증 대여
* 공무원이 유의해야 할 일 = 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부적정 ② 변경인가 신청후 확입없이 재인가증 발급
* 학부모가 유의해야 할 일 = ① 아동 허위등록 및 퇴소아동 미처리 ② 아동 출석일수 허위 작성
◆ 어린이집 운영 관련 주요 부패·비리 사례
사례1. ○○시 ○○구 소재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 약 1천만 원을 허위청구하여 편취함. 원장으로부터 약 1천만 원을 환수했고, 신고자는 환수금의 20%인 2백만 원여의 보상금을 받음.
사례2. ○○시 ○○구 소재 어린이집 원장은 퇴사한 보육교사 3명과 짜고 이들이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보육교사 인건비 약 4천만 원을 허위청구해 편취함.
사례3. ○○시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대표이사 ○○○는 어린이집 운영권을 변경해 주는 대가로 5억 6,000만 원의 권리금을 받아 횡령함.
사례4. ○○시 ○○구 복지사업과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 3명은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도 없이 어린이집 재인가증을 발급함.
운영을 하는분들도 자식을 키워본 분들일텐데...
어린이집 뿐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