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방치사고 막자’ 개정안 발의 줄이어
‘통학차량 방치사고 막자’ 개정안 발의 줄이어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7.30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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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7/27 이주의 보육법안] 김한정·김현아·손금주·이은권 의원 등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국회에도 지난 한 주간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도입을 위한 법안들이 연달아 발의됐다 ©베이비뉴스
국회에도 지난 한 주간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도입을 위한 법안들이 연달아 발의됐다 ©베이비뉴스

어린이집 통학버스 방치사고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7일 경기 동두천시에서 네 살 아이가 폭염 속에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방치돼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24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요지는 올해 연말까지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Sleeping Child Check)’를 설치하고, 그동안 아동학대에 국한됐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 발생 시 시설폐쇄)’ 적용 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를 보고받고, “승하차 확인을 위한 실시간 점검 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관련 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특히 강조했다.

◇ 손금주 의원 “통학차량 내 방치를 아동학대 범위에 산입”

국회에도 지난 한 주간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도입을 위한 법안들이 연달아 발의됐다. 지난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법안의 요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이다.

25일 국회 도로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등·하교, 통학버스 승·하차 여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장치를 설치·운영”하게 하는 아동복지법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시을) 역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가 어린이 하차를 확인하는 장치를 하나 이상 반드시 설치하여 항시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설치를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도 지난 20일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제도 도입이 아니라 보호 책임자의 ‘처벌’에 초점을 맞춘 법안도 있다. 지난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무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손 의원은 의안원문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살인에 준하는 강력범죄로 다룰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운전자, 동승자 등 보호자가 주·정차된 차량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을 아동학대의 범위에 산입”하는 것을 요지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태규 의원, ‘소아-성인 응급실 따로 운영’ 법안 발의

한편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소아응급환자 응급실과 성인응급환자 응급실을 따로 설치·운영”하게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의안원문을 통해 “소아환자가 중증의 교통사고 환자나 상해환자의 모습을 목격하고 공포 또는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는 응급실에서의 2차 감염도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소아는 원인진단과 치료방법, 장·단기 예후가 성인과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응급실의 운영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통해 미혼·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유기 학대 등 위기상황에서 임신·출산을 하는 모에게도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 기관 및 시설 연계를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해당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하여 친권상실선고 등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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