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짧은 아빠 출산휴가, 10일까지 늘리자'
'너무 짧은 아빠 출산휴가, 10일까지 늘리자'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7.31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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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희 의원, 관련 3법 발의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부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이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소사구)은 '아이 낳고 싶은 나라' 실현을 위해 아빠 출산휴가 강화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아빠(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10년 전인 2008년 6월 최초로 도입돼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그 후 2012년에 한 차례 개정돼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했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워라밸'(일-생활 균형)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데 비해 3일이라는 기간은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이라며, "남성 노동자의 부성권 보호를 위해서도 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소득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밝혔다.

이러한 의견들을 토대로 마련된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최초 5일에 대해 정부가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을 공약한 바 있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저출산 핵심과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늘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5일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 "현장서 못 쓰이는 워라밸 제도, 잘 활용되도록 꾸준히 소통할 것"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과 함께 1년 범위 내에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단축 가능한 근로시간이 1일 2~5시간(주 10~25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만 123명의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82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기업 노동자가 718명(25.5%),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2103명(74.5%)으로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 상황을 고려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했다.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기간을 최장 2년으로 했다. 또한 1일 최소 1시간부터 단축이 가능하도록 해 출퇴근 시간 1시간 조정으로 아이 키우는 데 발생하는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아빠의 출산휴가는 권리다. 자녀의 출생 시기를 부모가 함께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는 그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 또한, 육아기 부모가 아이의 등하교(원) 때문에 시달리지 않도록 일상적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은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다. 현장에서 잘 쓰이지 못하고 형식만 갖추고 있는 각종 워라밸 제도들이 현실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현장과 소통하고 입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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