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모유수유 장려...“모유수유만 콕 짚은 특별법 제정해야”
말로만 모유수유 장려...“모유수유만 콕 짚은 특별법 제정해야”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8.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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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018 세계모유수유주간 기념식 및 토론회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1일,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한국모유수유넷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함께 ‘2018 세계모유수유주간 기념식 및 토론회’를 주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1일,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한국모유수유넷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함께 ‘2018 세계모유수유주간 기념식 및 토론회’를 주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8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UNICEF)가 지정한 세계모유수유주간(World Breastfeeding Week, WBW)이다. 유니세프의 협력기구이자 전세계 모유수유권장 기구들의 협의체인 세계모유수유연맹(WABA)이 1992년부터 매년 8월 1~7일을 세계모유수유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행사를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모유수유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행사는 한국모유수유넷(회장 조애진)이 진행하는 ‘세계모유수유주간(WBW)’ 기념식이다. 1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지난해 국회에서 열렸던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한국모유수유넷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이 이번에도 함께 ‘2018 세계모유수유주간 기념식 및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행사는 크게 제10대 한국모유수유넷 홍보대사 위촉과 2018 세계모유수유주간 기념 토론회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모유수유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지만, 현재까지도 여성에게 집중된 아이 양육과 가사일 등 여러 여건으로 모유수유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엄마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WHO의 모유대체품 국제규약의 의미를 분석하고, 올바른 모유수유 인프라 조성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모유수유만 콕 짚은 특별법 제정해야”

이날 신한미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는 “모유수유만을 콕 짚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신한미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는 “모유수유만을 콕 짚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신한미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2부 순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국제규악의 법제화’를 발제한 “모유수유만을 콕 짚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우리나라는 현재 모유수유만을 위한 법이 없다. 국가가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 모유수유를 지지한다는 명확한 선언 규정이 없다. 또한, 모유수유를 장려하고, 모유대체품마케팅을 관리할 통일된 법률도 없고 병원이나 보건의료종사자의 모유수유를 권장할 의무도 없다. 그나마 모유수유 및 유아식품 판매 관련 법 규정이라고는 헌법 제36조 제2항, 제3항 또한 모자보건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의료법 등이 있다.

신 부장판사는 “모유수유는 건강한 삶, 인류의 지속, 생존을 위한 기본 약속”이라며 “모유수유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모유수유 관련 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부장판사는 “모유수유 법제정을 고민하면서 모자보건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 두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결국에는 특별법으로 제정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신 부장판사는 모자보건법으로 개정할 경우 반대논거로 ▲모자보건법의 형해화(내용은 없고 뼈대만 남음) ▲모자보건 정책의 통일성 유지 어려움 ▲분유업체 규율만으로 모유수유율이 증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신 부장판사는 “모자보건법은 기본법으로 기본법에는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다. 특별법 제정으로 모유수유만의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부장판사가 특별법으로 담아야한다고 주장한 내용들은 ▲WHO의 모유대체품 규약을 제대로 반영 ▲유아식품의 부적절 판매 근절을 위한 지침 ▲영유아의 모유를 먹을 권리 ▲국가의 모유권장 ▲통일된 규정의 마련 등이다.

끝으로 신 부장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장려하고 보호 및 지지할 책임과 정책수립의무를 명시해야 하며, 모유권장의 홍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모유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한국모유수유넷이 모유수유대체품 국제규약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된 가운데 조선영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장이 제10대 한국모유수유넷 모유수유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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