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무료'
10월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무료'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8.08.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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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비급여의 급여화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 내 태아수혈 처지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의 20여 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된다. ⓒ베이비뉴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비급여의 급여화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 내 태아수혈 처지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의 20여 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된다. ⓒ베이비뉴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비급여의 급여화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 내 태아수혈 처지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의 20여 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어 ▲이식형 좌심실 보장장치 치료술 보험적용 ▲신생아 질환 관련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화 ▲‘리피오돌’의 상한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출산 대책 이행을 위한 아동 및 임산부 부담경감 계획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해 보고했다.

◇ 신생아 질환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화

10월 1일부터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의 20여 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된다.

대부분 신생아는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인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등을 받고 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5만 원~10만 원 내외의 의료비를 환자가 전부 부담하고 있다.

10월 1일부터 신생아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를 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환자의 부담이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들게 돼 연간 약 32만 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만 원 내외의 검사비용이 발생하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대부분(96%)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에 따라 신생아(28일 이내)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는다.

다만, 4% 내외 신생아는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2만2000원~4만 원(6만 원~7만8000원 경감)의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1회에 한 해 검사비를 지원받게 돼 사실상 환자 본인 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평균 8만 원 내외의 검사비용이 발생하는 난청 선별검사도 대부분(96%)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는 신생아의 경우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원~9000원(7만1000원~(7만6000원 경감),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는 9000원~1만9000원(6만1000원~7만1000원 경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이외에도 희귀질환 검사 또는 시술로서 발생 건수(5~400건)가 작고, 실시하는 요양기관수가 적어 비급여로 되어 있던 검사·처치(17개)도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성격임을 고려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리소좀 축적 질환 진단 검사 등 희귀한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15개, 산모 풍진 이력 검사, 자궁 내 태아수혈 등이 급여화되며, 환자 부담은 종전에 비해 1/3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비급여와 함께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도 병행된다. 분만료 수가가 2.2%~4.4% 인상되고 난청에 대한 확진 검사(이음향방사검사) 수가도 10% 인상될 예정이다.

◇ 1세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경감추진

이번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1세 아동 의료비 경감과 국민행복카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지난달 5일 발표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2019년 1월 이후 시행한다.

1세 아동(만 1세 미만)에 대해서는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 부담 절반 이하(21%~42%→5~20%) 경감으로 건강보험 본인 부담 평균액이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10만9000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을 현행 50만 원보다 10만 원 상향해 60만 원, 다태아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사용 기간과 용도를 확대해 1세 아동의 병원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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