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청구, '30년' 뒤까지 가능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청구, '30년' 뒤까지 가능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8.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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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무회의, 특별법 개정안 의결… 내년 2월 15일 시행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현행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도 30년으로 10년 연장된다. ⓒ청와대
현행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0년으로 10년 연장된다. 사진은 지난해 8월 8일 청와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과 만나 공식 사과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현행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도 30년으로 10년 연장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률 개정안이 내년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조건을 변경했으며,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에 정부 출연금을 추가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대위(代位)란, 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을 뜻한다.

개정안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추가했다. 또한 환경노출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구제급여 지급 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부 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했다.

이밖에도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출연금을 추가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도 30년으로 연장 등을 추가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제때에 마련함과 동시에, 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피해구제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과 만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식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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