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꼭 푸른 하늘을" 미세먼지 특별법 내년 시행
"아이들에게 꼭 푸른 하늘을" 미세먼지 특별법 내년 시행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8.07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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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무회의 의결… 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출범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베이비뉴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베이비뉴스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싸워온 엄마들의 요구가 드디어 실현됐다.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내년 2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환경부엔 미세먼지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된다. 또한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동안 수도권 공공기관·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을 확대했다.

먼저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 상시측정망의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 어린이·노인 이용시설 지역,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이외에도 미세먼지 용어에 대한 정리도 명확히 했다. 입자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인 PM10은 '미세먼지', 입자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 PM2.5는 '초미세먼지'로 구분하기로 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환경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내년 2월 특별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관련 조직과 후속 하위법령이 차질 없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신창현·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후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달 27일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드디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법이 최초로 만들어졌다. 첫 제정법을 엄마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점이 매우 뿌듯하다"고 말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국 온라인 맘카페(20곳) 엄마들과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등과 함께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엄마들을 주축으로 결성돼 그동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25만 서명운동' 등 활발한 캠페인을 진행해온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카페에는 미세먼지 특별법 국회 의결 이후 환영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이 꼭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거라 믿어요. 나보다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파이팅!"(인천xxxxx)

"우리 아이들에게 꼭 푸른 하늘을 돌려주도록 노력해요. 우리 모두!"(부xxx)

"한두 명만의 힘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삼오오 모여 대한민국의 푸른 하늘을 자손들에게 물려줍시다."(용인xxxxxx)

"편안한 숨을 위한 세상 그날까지."(경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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