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8.08.20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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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돈보기]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맞벌이 부부, 특히 하교 시간이 이른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양육에 대한 부담이 참 크실 텐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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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특히 하교 시간이 이른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양육에 대한 부담이 참 크실 텐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인데요. 소득기준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와 ‘종일제’ 돌봄 등 총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시간제 돌봄은 만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는 형태로, 돌봄 위주 서비스인 ‘일반형’과 가사활동까지 제공하는 ‘종합형’으로 나뉩니다. 반면에 종일제 돌봄은 만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 정부지원 시간 내에서 계약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 등을 위한 ‘기관파견돌봄’과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 유형도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더한 형태인데요.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달라진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형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시간당 이용료는 7,800원인데요. 소득에 따라 최대 80%의 정부 지원을 받아 1,56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적다고 해도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가정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요. 취업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정부지원 대상자의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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