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2018 세법개정안, 아동수당에 자녀세액공제는 ‘이중지원’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아동수당 받으면 자녀세액공제 적용 안 돼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 다들 신청하셨나요? 혜택을 받게 될 부모님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아쉽지만 아동수당을 받을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아동수당에 자녀세액공제까지...‘이중지원’
현재 자녀세액공제는 20세 이하 자녀에 한해 첫째와 둘째는 각각 15만원씩, 셋째부터는 30만원씩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달 발표된 ‘2018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받는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아동수당에 자녀세액공제까지 해주는 것은 ‘이중 지원’이라는 지적 때문인데요.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소득·재산 상위 10%의 가구는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기존과 같이 적용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배제, 2019년부터 적용
다만, 아동수당이 처음 도입되는 올해는 아동수당을 받더라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개정안은 2019년 분 연말정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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