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대두의 유전자변형식품(GMO) 비의도적 혼입치가 0.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를 1%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행정규칙 속 내용도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수입 대두 비의도적 GMO 혼입치 현황 분석결과를 9일 발표했다. 수입대두의 GMO 혼입비율은 2015년 0.17%, 2016년 0.08%, 2017년 0.13%으로 3년 평균 0.12%이었다.
비의도적 혼입치란 농산물 생산·수입·유통 단계에서 의도하지 않게 GMO가 혼입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그동안 기업들은 현행 3%로 되어있는 GMO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이내로 낮추면, 가격도 올라가고 수입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기업 주장대로라면 현재 수입되는 대두의 대부분은 1% 이상이어야 한다.
경실련은 “‘(비의도적 혼입치를) 3%로 낮추면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기업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면서 “GMO농산물의 생태계 교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낮추는 것은 철저한 GMO 관리를 위한 기본 토대”라고 설명했다.
◇ ‘비의도적 혼입허용비율 낮추겠다’는 식약처, 내용 지우고 묵묵무답
또한 경실련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3년 고시로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수준으로 낮춘다고 약속했지만, 은근슬쩍 해당 내용을 삭제해 기업의 이익만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이 지적한 식약처의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요령’ 제6조는 “표시의무를 면제해 주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는 검정기술의 정밀도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1퍼센트 수준으로 낮추어 나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2014년 4월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요령’ 또한 2014년 폐지됐다. GMO와 관련한 행정규칙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대체됐지만, 해당 행정규칙에도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1%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를 줄이겠다는 내용이 삭제된 이유를 듣고자 식약처 측에 문의를 했으나 설명은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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