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주택 200호,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200호,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08.13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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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올해분 공급물량 1500호 중 500호 공급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신혼부부의 집 걱정,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특별공급으로 서울시가 나눠 진다.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40%인 200호는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12년 도입한 사업으로,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18년 7월 말 기준으로 8014호에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왔다. 올해 공급물량 1500호 중 3차로 500호를 공급한다. 

3차에 200호가 배정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해당한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인 가구이며,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주택소유자가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가 대신 낸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00%)인 가구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5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409만 원 수준이다. 소유 부동산은 2억 9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45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천만 원 이하, 2인 이상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면 된다.

접수 이후 소명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0월 12일 발표와 동시에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내년 1월 31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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