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은 되고 어린이집은 안 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유치원은 되고 어린이집은 안 되는 ‘어린이보호구역’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8.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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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10 이주의 보육법안] 이만희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지난 7일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모든 어린이집 주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지난 7일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모든 어린이집 주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모든 어린이집 주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나왔다.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은 ‘정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 주변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모든 어린이집 주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유치원은 모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이 되지만, 어린이집은 정원 100명 이상인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이 된다.

이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관리부처가 다를 뿐 학부모와 어린이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같은 기능을 하는 시설임에도 이러한 차등규정으로 인해 대다수의 어린이집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8월 21일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정원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 주변도로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 이정미 의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도 김영란법 적용’ 추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한다. 지난 10일 이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요지로 하는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에는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 및 그 장과 교직원이 포함돼 있지만, 어린이집과 그 보육교직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유권해석에 따라 원장만 적용을 받을 뿐 보육교사는 포함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정부 예산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을 현행법의 적용 대상으로 함으로써 법 적용 대상의 형평성을 기하고 어린이집에서의 공정한 보호와 양육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예술·체육 관람료 할인에 대한 법안도 나왔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연·전시·영화·프로스포츠 경기 등의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하게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부모가 불가피하게 아동을 동반하여 공연 등을 관람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할 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에게까지 성인과 동일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 출산 앞둔 신보라 의원, ‘국회의원도 90일 출산휴가’ 법안 발의

한편 다음달 출산을 앞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일 여성 국회의원에게 최대 90일의 임신·출산 휴가를 인정하게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여성의원이 임신·출산을 이유로 청가가 가능한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신 의원은 의안원문을 통해 “일부 시의회에서만 시행되고 있던 출산휴가의 규정이 모든 지방의회에 마련되는 계기로 이어져 여성의 정치 참여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 법률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 통신비밀보호법이 녹음을 금지하는 타인간 ‘대화’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 현장진술이 이 법이 금지하는 ‘대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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