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과 환자단체, “예방가능한 의료사고였다” 주장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백혈병 치료 중에 숨진 6세 김재윤 어린이의 유가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3일 오후 대구 영남대학교 병원 남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사고 원인 규명과 병원장·의료진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김재윤 어린이는 지난해 11월 29일 골수검사를 받다가 심정지가 발생했다. 유족들은 “산소와 응급키트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아무런 준비가 없는 일반 주사실에서 케타민, 미다졸람 등의 수면진정제를 과다하게 맞은 상태”였다면서 “응급처치마저 늦어 다음날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환자 체온이 38.5℃인 상태에서 골수검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점 ▲전신 쇠약감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무리하게 진정제를 주사한 점 ▲응급상황에 대비한 준비 없이 골수검사를 진행한 점 등을 근거로 ‘전형적인 예방가능한 환자안전사고’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국회는 재윤이 의료사고 사망사건처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적신호사건)에 대해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보고 하도록 만드는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유족들은 지난달 19일부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재윤이 죽음의 진실규명과 사고재발방지를 호소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진행 중이다. 해당 청원에는 14일 현재 2만 679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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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가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슬픔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