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천연비누, 해외 천연성분 함량 기준에 '미달'
국내 천연비누, 해외 천연성분 함량 기준에 '미달'
  • 이유주 기자
  • 승인 2018.08.16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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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이상 표시기준 위반… "국내 규정 마련 시급"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소량의 화학성분에도 예민할 수 있는 영유아, 임신부가 있는 가정에서는 세안용품으로 천연비누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천연성분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고 피부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지만, 제품 대부분은 천연성분의 함량 확인이 어렵고, 해외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천연비누 24개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대상 천연비누 24개 중 8개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20개는 천연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했고, 7개 제품은 천연성분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있었으나, 천연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각 제조사에 천연성분 함량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제품의 성분 및 함량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2개에 불과했다. 6개 업체는 기존 비누베이스(제품의 60~90% 차지)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었으나 비누베이스 성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16개 업체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이 없어 주요국의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해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해당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천연비누는 수분을 제외하고 제품의 95% 이상 천연성분을 사용해야 하며 프랑스는 제품의 95% 이상, 5% 이상 유기농 원료를 함유해야 하고, 독일은 자연 유래 원료만을 사용, 합성 색소·향료·방부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제품 중 23개(95.8%) 제품은 표시기준도 위반했다. 천연비누(화장비누)는 올해 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9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이나, 현재는 공산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해당, 품명·중량·주의사항 등 11개 항목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표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제품은 24개 중 1개 제품에 불과했다. '품명(화장비누)'과 '제조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각각 21개(87.5%)로 가장 많았고,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18개(75.0%)에 달하는 등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유해성분인 포름알데히드·디옥산, 보존료인 파라벤 6종(메틸파라벤·에틸파라벤·프로필파라벤·부틸파라벤·이소프로필파라벤·이소부틸파라벤)과 유리알칼리는 전 제품에서 불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제품의 필수 표시사항 준수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 ▲천연비누의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 인식에 부합하고 주요국 기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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