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미투 운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사법부의 판결로 폄훼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내 성폭력 범죄 처벌체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나경원·김승희·김현아·송희경·신보라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노 민스 노(No Means No)' 룰 관련 여성의원 긴급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노 민스 노 룰'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드러냈음에도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이를 성폭행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7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현행법은 강간, 성추행 등 성폭력 범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가장 좁은 의미로 해석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송 의원은 "현행법상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시도에 강력하게 저항하였음을 스스로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와 같은 입증에 실패해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내법의 성범죄 구성요건은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최근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선 한국의 성범죄 관련 현행법이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성범죄를 판단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송 의원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성립범위를 폭행과 협박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없는 경우까지 확대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공백을 보완하고 피고인에게 정당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 기준은 피해자의 물리적 저항에만 집중돼 있어 피해자가 얼마나 폭행당했고 협박받았는지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며 "국제 기준에 맞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강제적 성행위도 성범죄 요건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전향적 변화가 필요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속한 법률 통과를 촉구할 것이며 미투 운동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송희경 의원을 비롯해 김석기·신보라·윤종필·조훈현 ·정갑윤·성일종·함진규·김학용·박명재·문진국·김태흠 의원 등 자유한국당 12명 의원이 참여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